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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들,경제·민생법안 활동 '괄목'

'공정거래법'부터 '신용정보법'까지 실력과 배짱으로 무장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2.05 07:44:29

[프라임경제] 여성 정치인들이 경제 관련 법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초선과 중진 등 국회 내 입지에 차이가 있고, 소속 정당들도 다르지만 민생 경제부터 정책 기조에 이르기까지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국회가 여야간 정쟁으로 2008년 18대 국회 출범 이래 장기간 공회전한 상황이고 2009년에도 대치정국을 겪고 있어, 이러한 활동은 더 눈에 띄고 있다.

◆경제부 기자 출신 박영선 의원, 경제 전반에서 두각

민주당 소속의 박영선 의원은 문화방송 기자 시절 경제부 경력을 살려 18대 국회에서도 맹활약을 하고 있다. 대선 정국에서 BBK 전담 저격수를 맡아 선전했던 박 의원은 이번에는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아 민주당의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박 의원은 '정기국회 법안심의 전략' 발표를 통해 "무리한 부자감세로 인해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가 2009년 13조원, 향후 5년간 25조원에 이른다"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또 "아울러 '작은 정부론'이 사실상 포기되고 대규모 토목건설 지출이 확대돼 국가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민생.민주.국민통합'의 3대 입법을 추진하는 데 매진했다. 3대 입법은 ▲ 부가가치세.재산세 30% 인하 등 '서민감세법' ▲ 집시법의 집회 및 시위 원천금지 조항 삭제와 사이버모욕죄 도입 원천 봉쇄 등 '민주법' ▲ 국가균형발전법 수호 등 '국민통합법' 등이다.

◆박선숙 의원, "신용정보 조회만으로 등급 손해 이제 그만!"

같은 민주당의 박선숙 의원은 DJ와 인연을 맺으며 정치에 입문, 이번에 처음 금배지를 달았다.

박 의원은 이른바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여러 번 강하게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이 공로로 박 의원은 시민단체가 뽑는 '2008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중 한 명으로 선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국회 입성 후 펼친 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해 8월 18일 발의한 것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거래를 할 때 개인 신용은 큰 영향을 미친다. 신용도가 높은 금융소비자의 경우 심사 통과나 대출 조건, 규모 등에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개인 신용 정보 관리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개인 신용을 '우수하게 가꾸는 일'은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다. 또 공들여 관리해도 부주의하게 '대부업체 등'에 대출을 받을 요량으로 신용정보 조회를 하거나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를 위한 신용조회만으로는 개인의 신용정보나 상대방과의 상거래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금융기관이 개인의 신용정보에 근거해 거래를 거절할 때는 거절의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를 통보하는 게 새롭게 의무로 부가된다. 그 전에는 거절 사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박 의원은 "업계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해도 금융소비자가 대출신청을 하는 중에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 기준에 대해 업계가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개정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또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주장하지만, 대부업체 등을 이용했다가 연체를 한 것도 아닌 단순한 조회의 경우에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처벌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업계 반발이 예상되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를 공론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법 개정에 의욕을 보였다.

박 의원은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특히나 박 의원을 힘빠지게 하는 것은 이 법에 대한 다른 개정안이 정부측에 의해 발의됐으며 이 정부안은 빨리 처리돼 09년 2월 현재 공청회까지 했다는 것이다. 정부안에서는 박 의원이 주목한 조회만으로 인한 등급 다운그레이드 금지 문제는 제외돼 있다.

하지만 박 의원측은 이 개정안이 정부안 통과와 함께 논의되거나 해서 빛을 볼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3일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이라면서 부당한 신용등급 조정에 대한 금융업계 제동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 "공정거래법이 공정해야지!"

한편, 한나라당 의원인 김영선 의원은 공정거래및독점규제에관한법률(속칭 공정거래법)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공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강골'인사다.

김 의원 등의 여당 내 반발로 한나라당 내에서 강하게 추진됐던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는 현재 제동이 걸렸다. 5일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굵직한 사안 중 하나였던 '동의명령제'가 2월 국회 통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김 의원 등 정치권에서 (동의명령제 도입으로) 공정위원회의 힘이 지나치게 세질 것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정부나 여당 주류도 부담스럽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동의명령제란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들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시정방안과 피해 구제안 등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 최종 합의될 경우 해당 기업이 제재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빠른 종결이 장점이지만, 공정위가 법원보다도 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것이라며 김 의원은 반대해 왔다. 이 문제로 이상득 의원(이명박 대통령의 형) 등은 "김영선 의원 등 반대입장" 등 내용을 담은 '대책 문건'을 열람했다가 사진 기자에게 찍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여당 실세에 맞서,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의명령제가 도입될 경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할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는 입장을 강조, 결국 법안 처리 유보를 일궈 낸 셈이다.

이렇게 여성 정치인들이 특유의 섬세함과 지식으로 무장하고 경제정책과 민생 법안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18대 국회가 정책 국회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이들이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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