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군포 여대생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모된 강호순 씨가 "유리할 게 없다"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 씨의 바람과는 달리, 강 모 씨에게는 국선변호인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국선변호인 직권 지정 요건을 정하고 있다. 제33조 1항의 요인 중 강씨가 해당되는 요인은 5목과 6목으로 볼 수 있다.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와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심신장애는 현재 각 언론이 보도 중인대로 성격장애(싸이코패스로 언론들이 묘사하고 있음)로 인해 해당이 될 여지가 없지 않고, 형법상 보통살인죄만 해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으므로 연쇄살인범으로 여죄 추궁을 당하고 있는 강씨는 이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강씨의 발언에도 불구, 변호사가 법원 지정에 따라 국선 변호인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나라 영화 '인디언 썸머'에서는 배우자 살인 혐의를 받은 피고인이 강제 지정으로 배정된 국선변호인을 만나 이 변호사와 검찰이 3심까지 다투는 공방전을 다루고 있으며, 영화 속 줄거리는 강씨 사건처럼 형소법상 필수 임명 조항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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