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선원들에 대한 '선상투표'를 가능하도록 개정해 달라는 성명을 냈다.
원양어선이나 무역선 등의 장기근무로 인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부재자 선거 등으로 선거권 행사를 돕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선거 문제에 관한 여러 법률안이 처리 직전까지 갔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이 선원들의 선상 투표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를 수용, 개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한국노총은 4일, 장석춘 위원장이 전국해상산업노조 방동식 위원장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여는 방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해방 후 64년, 선원들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배를 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2007년 헌법재판소에서 '장기 선박 기거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지만 현재 국회는 선상투표제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재외국민 투표에 관해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선원 문제는 이에 비해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피력했다.
한국노총은 "비밀보장의 문제는 우리 나라 과학기술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이미 선상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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