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일부 매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과잉 논란을 낳고 있다.
철거민과 진압 경찰관 사망으로 번진 속칭 용산참사에 대해 검찰이 3일 진보신당이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 '칼라TV'와 인터넷 방송 매체인 '사자후TV'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측은 칼라TV 등이 방송한 동영상에서 농성자가 망루 밖으로 시너를 뿌리는 화면이 삭제된 데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이 점이 바로 불법 행위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자료 확보 차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단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굳이 영장 발부 등으로 강제 확보를 한 것은 과잉공권력 행사 논란을 낳을 수 있다. 반대로 불법 행위에 대해 염두를 두고 있으면서도 이같은 태도를 보였다면 수사방향에 대한 언론접근을 막기 위한 연막으로, 어느 쪽이든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최태민 보고서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신분인 언론사에 압수수색을 시도한 적이 있다.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된 것은 최태민 보고서 유출에 대한 불법성 여부. 이 보고서 관련 기사를 보도한 저명월간지 '신동아'에 대해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때에는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인 언론사에 집행을 하는 것은 언론탄압이라며 기자들이 반발하자 영장집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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