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그간 증시의 대형 고객이자 급락의 위기상황마다 주가 부양 구원투수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받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증시에서 한 걸음 물러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에 대한 '대량 보유 보고의무'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특례없이 국민연금도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 · 취득하거나 추가로 1% 이상 변동시킬 경우 보고를 해야한다.
◆5% 이상 보유종목 조정 불가피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이러한 조항에 저촉되는 업종들을 모두 보고하는 수고 대신, 이를 비율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국민연금 측에서는 부인해 왔지만(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은" 주가 부양을 위해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해 주식시장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됐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장기 보유 원칙 등을 이유로 일단 사들이면 잘 팔지 않는 특성과, 튼튼한 자금력으로 인한 보유량으로 인해 증시의 큰 손으로 군림해 왔다.
이러한 국민연금 및 연기금이 전반적으로 비율 조정, 즉 필요분 이상을 매각처리하려 나서는 경우 증시에서 일정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매각 매신 보유를 한다고 해도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보유 내역을 당국에 신고하면 아무래도 이 내역을 따라하려는 추종 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금 다른 예이기는 하지만, 자산운용 업계가 한동안 주도펀드인 미래에셋 따라하기 현상을 일부 보인 거 같은 현상이 증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보유종목은 일단 영향받을 것, 증시 전반에 영향은 아직 미지수
이렇게 국민연금이 일정비율 이상 보유 지분 주식을 내다 팔 경우 해당 종목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시장에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삼강, 한진, 코리안리 등이 보유 비율 조정에서 일단 영향을 받을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신고 의무로 인해 움직이는 자체에 대해 아직 주가 전반에 대한 영향력 향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증권 애널리스트들은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는 기관이 최근 코스피에서 비중이 줄어들고 개인이 코스피에서 주요 세력으로 떠오른 데다가, 외국인 매수세로 증시에서의 외국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과도 무관치 않다.
동양종합금융 리서치센터는 4일자 보고서에서 "외국인의 매수 기조는 국내 증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주목했다. 오히려 이 보고서는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이는 이미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단계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전반적으로 유동성과 외국인 매수세 등을 주요 주가 변동 요소로 꼽아 기관 중 연기금의 보유주식 대량 매각이 증시 전반에 미칠 영향을 크게 보지 않는 분위기를 방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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