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증권선물거래소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추어 코스닥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시 및 상장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의 전면 시행이 이뤄진다. 거래소가 밝힌 퇴출심사대상 및 기준은 주된 영업의 정지, 불성실공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허위기재 등 당해 사항에 한정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와, 기업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관점에서 상장폐지요건 회피 등 상장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실질심사대상의 원인행위 발생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실질심사 해당시 해당법인에 통보 후 심의와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개선 혹은 폐지를 정한다.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소집은 분야별(변호사, 회계사, 업계, 학계 등) 20인 내외로 구성한다(위원 Pool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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