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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고객성향 맞춰 상품 판매 신중하게

證協, 자통법 대비 투자권유준칙 발표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2.02 08:12:22

[프라임경제] 오는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계기로 증권업협회가 투자자 보호제도를 대폭 강화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내놨다.

증권업협회의 이번 준칙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들은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를 할 수 없고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위험성 등을 반드시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앞으로 일반투자자는 투자권유를 받기 전에 자신의 연령, 투자기간,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위험선호도 등에 관한 정보를 금융투자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고객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석해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거나 투자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은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 만일 고객이 자신의 성향보다 위험도가 큰 상품에 가입의사를 가지고 있어도, 금융투자회사는 위험성을 고지해야 한다.  

투자권유시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고객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또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 권유를 하지 않더라도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증권업협회는 이같은 투자준칙이 뿌리내릴 경우, 국내에도 선진국 수준의 투자자 보호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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