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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외국계 공매도 기본 규정 위반에 철퇴

3곳에 기관경고, 나머지 29개사는 주의·유의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1.28 16:37:32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28일 이른바 공매도 관련 규정위반으로 외국계 증권사 3곳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작년 8~9월 공매도 주문을 받은 4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각종 공매도 관련 규정을 지켰는지 조사한 결과 32개사가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같이 조치했다. 규정위반규모는 전체의 51%에 이른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규모를 보면,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부추겼다는 일각의 비판이 어느 정도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특히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공매도를 했던 사례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컸던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예상된다. 위반사 전체의 30%가 "공매도를 할 경우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팔 수 없다"는 '업틱 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은 규정 위반의 정도가 강한 외국계 증권사 3곳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15개사에 기관주의, 14개사에 유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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