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제난과 당국의 은행 자기자본비율 확충 독려 등으로 은행들의 생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영업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최근 전략영업센터 직원 명의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메일을 보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은행의 메일이 본지 직원 메일함으로 도착한 것은 지난 1*일. 스팸 메일로 자동분류됐던 이 메일을 이 직원은 지우려다가 유명 은행명을 단 제목에 메일을 개봉했다. DOC 파일로 첨부된 문건은 대출 홍보 소개. 이 직원은 대출 조건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A 은행 관계자의 "해당은행을 내세운 다른 금융업체의 미끼 상품 아니겠느냐"는 농담 섞인 지적에 대해, 해당 은행에 체크를 해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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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로고가 찍힌 문서를 담은 메일이기는 하지만, 정작 발신 메일은 은행 메일 주소가 아닌 국내 유명 포털 메일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스팸 돌린 직원, 은행 소속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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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메일로 날아온 문서에 적힌 연락가능 번호는 02-2078-6**4와 핸드폰 번호 010-317*-****번, 이름은 ***이다.
이 은행의 '커뮤니케이션부'에 전화를 걸어, '마케팅센터' ***씨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커뮤니케이션부는 부서를 잘못 걸었다면서 '마케팅팀'이 여러 곳 있으며 어느 마케팅팀을 찾는지를 되물은 후, 종로쪽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 다시 해당은행 대표번호 02-3455-2114로 문의하기를 권했다. 이 번호에서는 질문을 듣고, 다시 '전략영업부'를 연결했으며(2004-1771) 이 곳에서는 이 직원의 이름을 대자 전화번호 02-2078-6**0로 한 자리만 다른 번호를 제공했다. 핸드폰 번호는 메일로 받은 것과 똑같았고, 번호가 본사국번과 많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분이라 그렇다"고 확인했다.
◆대출 상품 자체에는 이상이 없지만, '공격적·이례적인' 마케팅
이렇게 되면 문제는 해당은행의 상품이 타당한지와 홍보방법론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디서 어떻게 메일 주소를 수집했는지와, 불법까지는 아니어도 은행권에서 이런 방식으로 마케팅을 한 예가 드물다는 것.
A 은행에서 차장으로 재직 중인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스팸 메일을 돌려 대출홍보를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B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신용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월급 생활자라 해도 연봉의 몇 배가 넘는 액수를 대출하는 것도 이론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월급을 받는 이 중에서도 전문직(예를 들어, 페이-닥터)이나 공무원 등은 대출 조건이 더 낫겠지만, 그렇지 않은 월급 소득자라도 단 1년을 쓰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경우라면, 은행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다만 이 관계자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시중은행에서 스팸으로 대출 홍보를 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A 은행 관계자는 B 은행과도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은행들이 지금 기업 대출해 주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개인 대출에 열을 올릴 여력이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공격적이냐의 논의 정도가 아니라 지금 시국에 어울리지 않는 처사라는 뉘앙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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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은행, '우리 직원이 아니고 대출 모집인이다'
한편 씨티은행측에서는 이 스팸 메일에 대해서 "대출모집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규직원에 의해 일반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대 해석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일회적이고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직원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포맷이 아니라 '임의로' 작성해 첨부를 해 내용이나 멘트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나간 것 같다며 소비자들이 이 문제와 관련 일반적 사례로 오해를 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이든 정규직원이든 씨티은행의 관리감독책임이 있다는 점, 만약 잘못된 홍보 방식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은행 모르게 직원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라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게 업계 관례라는 점에서 우려가 줄어들기는 해도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다. 더욱이 스팸을 돌리는 자체에 대해서는 (문안만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을 쓰면) 은행도 허용한다는 것도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다.
◆해당 은행, 키코로 고수익 올린 곳·지금은 분쟁 확대 중
한편 이 대출 메일 발신처인 한국씨티은행은 키코 파생상품 관련 순이익으로 큰 수익을 올린 바 있는 은행이다. 이 은행은 파생상품 관련 수익이 1610억원에 달한다고 지난 9월 29일 밝혔다.
물론 이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1610억원의 순이익중 통화옵션판매에 의한 수수료는 일부를 차지할 뿐이며, 주로 선물환 및 통화스왑관련 판매수수료, 외환 및 이자율 파생상품 매매 수익등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키코에 관련한 각종 중소기업 피해가 속출해 경제에 악영향을 준 바가 있다는 점에서 후하지 않은 여론평가가 없지 않다.
더욱이 한국씨티은행은 법원이 SC제일은행에 대한 '키코 해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한 이후, 여러 중소기업들로부터 같은 사유로 키코 계약 해지 통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 수익을 전부 챙길 수 있을지도 의문이 있다.
◆씨티본사 분할, 정리해고 등이 저돌성 키웠나?
한편 이처럼 씨티은행이 물불 안 가리는 영업 방식을 고수하게 된 배경은 은행권 전반에 불어닥친 감원 한파 속에서 지난 12월 300명 가까운 한국씨티 가족을 떠나보내기로 하는 등 살을 깎는 감량을 한 경험 때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더욱이 지난 주말 미국 씨티그룹 본사가 '씨티코프'와 '씨티홀딩스'로 양분되는 상황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어떤 경우에도 독자생존이 가능한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압박감이 한국씨티를 누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자력갱생 요구가 강하다고 해도, 당국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등 강한 공공적 요구를 은행권 전반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다른 은행들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수익성 창출에 열을 올리는 게 타당한지는 향후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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