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2월 4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선물시장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주식 관련 상품과 돈육선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기본예탁금 제도가 국채, 통화, 금상품 등 전 상품에 도입된다. 다만, 현재 국채와 통화 등에 미결제 약정을 보유한 고객은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 예탁금을 신규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거래소측은 설명했다.
또 거래소측은 증권과 옵션을 통칭하는 용어는 '파생상품'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파생상품시장업무 개정안은 다음달 2일 시행된다. 또 기본예탁금 징수 제도는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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