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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사회봉사 채무감면제 확대실시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1.14 11:05:10

[프라임경제] 우리은행은 14일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를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채무감면제도 지원대상자를 채무원금 5백만 원 이하에서 10백만 원 이하인 생계형 소액 연체자로 확대하고, 장애인 가정 등 소외계층이 원금의 50%를 일시 상환 시 나머지 원금 및 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등 확대개편을 한다.

'사회봉사 채무감면제도'의 지원대상은 2008년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에 단독 및 다중 신용관리대상자(카드채권 포함)로 등록된, 채무원금이 10백만 원 이하인 생계형 소액연체자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프로그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한다.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관련 대상 채무는 은행 상각채권으로 제한한다. 수혜 대상자 여부는 우리은행 전담직원에게 전화하면 곧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은행은 소외 계층자 중 3급 이상 장애인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대한 질병으로 투병중인 가정인 경우 상기 감면 방법과 병행하여 원금의 50%를 현금으로 일시상환 시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우리은행은 지원대상자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시간당 3만 포인트(1포인트=1원)를 부여하며 1일 8시간 최고 24만 포인트까지 인정한다. 휴일봉사나 장애3급 이상 장애인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대한 질병으로 투병중인 가정에는 포인트를 50%까지 가산하여 적용한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은행이 인정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훈련 기간에 따라 최고 5백만 포인트를 부여한다. 사랑의 나눔 헌혈 시 연 2회에 한해 1회당 30만 포인트를, 은행이 인정하는 경제교육에 참가하면 시간당 2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사회봉사활동과 사랑의 나눔 헌혈 시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해관계인 모두 감면 인정대상자가 되며 본인 포인트의 5배 범위 내에서 양수가 가능하다.

문의와 신청은 02-2002-5761,5702,5695,5781 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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