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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증권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부적절"

증권법학회 심포지엄에서 타각도 우려의견 제시돼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1.13 10:49:43

[프라임경제]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해 거래소 노조 등이 지정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증권법학회가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증권법학회 심포지엄 내용에서 이같은 논의가 오갔다.

학회에 따르면 "거래소는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상 주식회사 규정이 적용(증권거래소법 제3조, 자본시장통합법 제374조)되는 사기업인 주식회사"라면서, "법령상 시장개설의 독점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시장이용의 강제가 없어 장외거래가 가능하고, 유사시설 개설금지 조항은 증권거래의 질서문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독점권 보장조항이 아니며, ECN과 증권업협회의 장외거래시장(프리보드) 개설 등 경쟁시장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진정한 의미의 독점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증권법학회는 "실제 유가증권(주식⋅채권) 거래에 있어 장외거래가 전체의 42% 차지힌다"고 밝히고 "상장폐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 거래소는 공기업도 아니고, 공무수탁자도 아니라고 하여 사법인임을 명시한 바도 있다"고 판례 태도를 참고해 주장이 제시되기도 했다(대법원 2007.11.15, 선고2007다1753)

또한 "기업은 상법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하나, 공공기관 지정시 사업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의 공공성 유지 목적으로 공시하게 되어, 경영비밀 공개 등 사기업적 본질과 충돌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더욱이 심포지엄에서는 "나아가 세계 단일시장체제 하에서 거래소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공공기관법상 공시의무사항은 거래소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공기관 지정시 임원 선임권이 정부로 이전되므로 거래소의 기업의 자유, 특히 경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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