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증권사 출신 재건축 조합장이 공금을 선물·옵션 거래에 '올인'했다가 패가망신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2일 모 아파트재건축 조합장 박 모 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로 회사를 떠났다. 이후 박 모 씨는 1997년 살고 있던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확정돼 조합장을 맡았다.
하지만 박 모 씨는 자신이 오랫동안 증권사에서 쌓았던 투자지식을 과신해 '고위험 고수익'의 '선물·옵션 거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재건축조합의 예비비 3억 2000만원까지 몰래 유용, 투자하는 등 아슬아슬한 곡예 투자를 한 것. 그러나 주가 급락으로 박 모 씨는 공금을 투자했던 것에 손실을 입어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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