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제논객 미네르바 긴급체포 시한 만료일인 9일,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구랍 다음 아고라에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렸다가 아이피 추적으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또 박씨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유명해진 뒤 미국 금융기관에서 일했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등 자신의 경력을 부풀린 점도 위법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신원 확인 후 소환 절차 대신 체포라는 신병확보 강경책을 택한 점, 그리고 사실상 당국의 환율 정책이 있는 게 아니냐는 여러 언론 기사 등이 나가는 등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점 등이 영장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영장심사는 10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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