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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추정인물 체포, 처벌은?

檢'당국외환관리'글에 주목,원작성자 아니어도 문제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1.09 07:45:18

[프라임경제] 다음 아고라는 물론 온라인 세계 전반에 '경제대통령'으로 군림해온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인물(박 모 씨)이 7일 긴급체포된 것으로 8일 전해진 가운데, 이 인물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진짜 미네르바' 존재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직당국, '당국의 환율관리 목적성 기업 압박' 게시물주목

그동안 미네르바가 올린 글들은 경제전반에 대한 개인적 코멘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특정기업에 대한 허위사실 공시('흔들기')가 엄격히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만 여러 글 중에 논쟁거리를 제공한 글은 지난해 12월 29일 올린 마지막 글이다.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미네르바는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고 썼다. 정부의 외환시장에서의 역할에 대한 허위사실 논란이 있는 글이다.

일단 검찰이 박 모 씨 체포 시에 적시한 죄명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다. 이 법(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마약수사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는데, 이 부서 내에 허위사실 유포를 전담하는 팀이 있어 이 곳에 배당했다는 것이 검찰의 현재 입장이다. 즉 허위사실 문제(전기통신법상 허위사실죄)를 집중 타격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공세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느냐 및 여러 사람이 듣거나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허위의 통신을 퍼뜨리는 ‘공연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일단 이 문제를 입증해 신병을 계속 확보하는 한편, '여죄'를 캘 것으로 보인다. 여의치 않으면 이번 혐의 하나만으로 사건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짜 작성자 따로 있다? 그래도 처벌 가능성 남아

한편, 검찰이 미네르바를 체포, 조사 중이라고 밝혔음에도 인터넷 상에서는 박 모 씨가 미네르바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즉 글의 작성자(혹은 작성자 그룹)은 따로 있고 그는 필명 제공자에 불과하다는 '음모론'이다.

실제 미네르바가 활동한 인터넷 포털 미디어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가 많다. 네티즌은 특히 박 모 씨 글에 전문지식을 요하는 글이 많아 이전에 알려진 '50대, 금융권 종사자, 해외 체류경험' 등의 구도에 집착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법정에서도 논란이 될 부분이다. 글을 올리는 닉네임 사용자를 잡은 것이지, 전부 글을 자체 작성한 인물이 아니라는(원저자나 원저자그룹은 따로 있다는) 논쟁이 그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죄목의 종범(방조범)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논리구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검찰의 수사대상인 진짜 미네르바를 숨겨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범인은닉 혐의도 별개로 성립할 수 있는 등 이번에 검거된 박 모 씨도 만만찮은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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