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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의원 '뉴타운공약' 결국 법원으로

법원 부심판결정으로 재판받아야,檢무혐의판단 뒤집혀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1.06 13:47:53

[프라임경제] 지난 번 한나라당 당대표직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든 정몽준 의원이 다시금 시련을 맞이했다. 이번 문제는 뉴타운 공약 선거법 위반 논란. 서울고등법원은 6일 정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검찰의 불기소 처번에 대해 법원이 이를 뒤집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는 결정. 검사의 기소 독점권과 그에 따른 전횡에 대한 예외조치다)을 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전망이다.

서울지역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뉴타운 약속을 받았다"는 취지로 선거유세를 해 당선에 도움을 받은 바 있다. 총선 후 민주당은 이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의원 등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정신청을 내 결국 서울고법으로부터 부심판결정(재정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은 동작·사당 지역의 뉴타운 추진에 대해 동의한 일이 없다"며 재정신청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냈다. 정 의원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도 "오 시장 동의여부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 재판과정에서 바로 잡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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