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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기대 있으면 계약직 재계약해 줘야"

서울행정법원, 신한은행 계약해지 조치 부당 판시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9.01.02 13:21:12
[프라임경제] 단순히 불만 과다 접수를 이유로 계약직 사원을 해고한 은행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이어 1심 법원도 이같이 판단함으로써, 상급심 결과도 해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일, 계약직 창구 직원 이 모 씨와 신한은행간 부당해고 분쟁에 대해 "재계약을 기대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사측이 계약 갱신을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한은행이 고객 불만이 많다는 이유로 창구 출납직원인 이 모 씨와 계약을 해지했으나, 같은 횟수 만큼 칭찬이 접수됐고, 근무평정이 우수한 점 등으로 볼 때 재계약을 하지 않을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이 씨가 입사 뒤 네 차례 재계약을 해 5년여 동안 일한 점을 고려할 때 근무평정이 우수하면 계속 일할 수 있다고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계약직 사원 해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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