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영미법적 요소인 플리바게닝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사법 체제에도 이식될 전망이다.
29일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수사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털어놓으면 형사처벌을 감해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문제를 시사했다. 검찰이 그간 희망해온 '플리바게닝(유죄 인정 조건으로 양형에서 유리한 조치를 해 주는 영미법상 제도)'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읽힌다.
법무부는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단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품 제공 사실을 자진해 진술할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해 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뇌물, 청탁 등 불법 로비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지만, 실제로 자백이 없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사상 애로가 늘고 있어 절충안이 제시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법무부는 부정부패의 근원인 비자금 조성 행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 환수 대상을 환경범죄나 형법상 배임수재죄 등으로 확대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반드시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해 이같은 제도들이 부패 척결 효과를 실제로 가져올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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