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포항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인하

소상공인 5%→1%·중소기업 3% 적용...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6.04.02 09:19:16
[프라임경제] 포항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포항시청 전경. ⓒ 포항시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30일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른 것으로, 포항시는 임대료 요율을 소상공인은 기존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인하하기로 했다.

감면 기간은 202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포항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유흥주점업과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관련 신청은 오는 5월29일까지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 부서에 신청서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을 소급 적용해 환급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이번 조치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정희 재정관리과장은 "임대료 인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상황을 반영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