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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보내면 빚 탕감" 피싱 메일…금감원, 소비자주의보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발생한 대부업체 사칭, 추가 피해 우려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6.03.27 10:35:02

해커의 피싱 이메일 내용.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와 관련해 가상자산(코인)을 전송하면 빚을 면제해 주겠다는 사기 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른 추가 피해가 우려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체에서 고객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다.

해커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대부업체를 사칭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이메일에는 채무자가 해커의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한 뒤 대부업체에 방문하면 대부계약서 등을 수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면제를 미끼로 한 해커의 의도대로 코인 거래, 웹페이지 주소(URL) 클릭,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이 이뤄질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체는 채무면제를 조건으로 코인 전송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메일에 포함된 출처가 의심스러운 웹페이지 주소(URL)나 첨부파일을 클릭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됐다면,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대부업체의 정보유출 내역과 보안체계 적정성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고객정보 유출 원인이 명확히 파악되는 즉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대부업체들은 홈페이지 공시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의사항과 피해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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