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주은영의 전지적 산재 시점] 직업병 산재보상, 평균임금 더 받을 수 있다

 

주은영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6.03.27 09:37:33
[프라임경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근골격계 질환, 폐질환, 소음성 난청 등 다양한 직업병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 그래서 직업병을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직업병이라도 일반적인 산재 사고와 달리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 핵심이 바로 '평균임금'이다. 산재 보상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따라 최종 보상액이 크게 달라진다. 결국 동일한 질병, 동일한 장해등급이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라도 실제로 적정한 보상을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직업병의 경우에는 진단일을 기준으로 삼되, 이미 퇴직하였거나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퇴직일 또는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요양기간 등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돼 실제 근로에 따른 임금만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다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례임금이 있다. 이는 임금자료가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를 대비한 제도로, 고용노동부 통계자료나 동종 근로자의 임금 등을 활용해 평균임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예를 들어 동일한 지역, 업종, 직종, 근속기간을 가진 근로자의 임금을 참고하거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같은 임금구조 통계를 활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에 따른 특례임금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중 더 높은 금액을 최종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이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보호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결과 1일 평균임금이 13만원으로 계산됐고, 특례임금을 적용했을 때 15만원으로 산정됐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인 15만원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하여 297일분의 장해급여를 받는다면, 13만원 기준으로는 약 3861만원이 지급되지만, 15만원 기준으로는 약 4455만원이 지급된다. 결과적으로 약 594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산재 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인 여부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평균임금이다. 동일한 질병과 장해등급이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보상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평균임금 산정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따라서 산재 보상을 받았다면 단순히 결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은 관련 법령과 지침, 그리고 다양한 통계 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혼자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보다 정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現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노무사
現 서울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전문상담 위원
現 공사상 소방공무원 권리구제 법률자문단 위원
現 인천광역시산업재해인협회 자문공인노무사
現 전국산재노동조합 자문공인노무사
前  한국공인노무사회 소통통합 위원회 위원
前 강북노동자복지관 법률상담 위원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