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60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제한·금지 행위에 대한 안내와 단속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6월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실시할 수 없다고 2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와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 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제한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행사나 특정 시기가 아니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행사, 천재지변 등 재난 구호와 복구 활동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직업지원 교육이나 유상 교양강좌,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후원,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활동 등도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주장을 홍보하거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연락소 방문도 제한된다. 다만 해당 단체장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힌 선거 관련 여론조사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활용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다만 정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나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실시하는 조사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선관위는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의 선거 영향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정치관계자와 공무원, 유권자 모두 관련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