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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미임용 대기자 급여지급 방안 추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12.23 09:32:17

[프라임경제] 공무원 시험 합격 후에도 미임용 상태로 기다리는 합격자도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시험 임용대기자 임용전 교육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퇴근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대 임용대기 기간을 2년에서 1년 반으로 줄인 것과 함께 미임용 인원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꼽힌다.

그동안 공무원시험 합격자는 합격후 1개월 정도 지나 부처 배치를 받게 되나, 부처 결원이 생기지 않으면 임용되지 못한 채 상당기간 대기해야만 했다. 특히 이 문제는 지방직에서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용대기자는 임용 전 교육을 계속받게 되며, 대신 자기가 임용될 직급의 1호봉을 받게 돼 7급 합격자는 100만원선, 9급 합격자는 80만원선의 수입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 사회 개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으로 인한 불만요소를 혈세 투입으로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 같은 인적자원 병목현상은 지난해 12월 신규 채용 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 올해 6월 정부가 갑자기 공무원 구조조정 방침을 정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합격자들은 감원 대상인 지방 공무원 10,300명이 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되는 등 문제가 생긴 것. 이에 따라 나오는 장기 미발령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 절충안이 나온 셈이다. 정교한 계획을 통한 정책 추진 대신 그때그때 예산을 쓰겠다는 구상에 따라, 적잖은 예산 지출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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