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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비준 국회싸움,헌법재판소 손에 판가름?

시일 소요는 물론 정치불신 비등 부작용 우려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12.21 11:01:13

[프라임경제] 한미 FTA 상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정국이 격렬한 몸싸움 파행 못지 않게 심각한 후폭풍을 남기고 있다.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고발이 교차하는 법정 공방전으로 비화(19일)된 데 이어, 헌법재판소에 각종 신청이 이어지면서 헌법 차원의 논리 전쟁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것.

◆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신청들은 무엇?

민주당은 이춘석 원내부대표를 통해 2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및 심판청구를 요청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유선진당은 이에 앞선 19일 헌법재판소에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 위원장을 피청구기관으로 해, "비준안 단독 상정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의안 심사ㆍ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이번에는 권한쟁의 인정될까?

이에 따라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과연 표결권 침해 결정이 나올 것인가라는 점이다.

우선 2007년 10월에는 정보 공개 문제를 둘러싼 야당 정치인들과 정부의 대립 문제에서 제기됐던 '한미FTA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론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각하라는 결론이 문제가 아니라, 그 판단 과정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갖는 표결권과 심사권은 국회 내부적인 것"이라고 판단해,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에 대한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에 대해 권한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할 수 있음을 밝혀 놓은 바 있다.

2008년 4월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한 '사학법 처리 강행 사건'에서도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회에 대해 권한 쟁의를 신청할 자격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번 충돌이 표결권 침해와 권한 쟁의를 이끌어 낼 정도인지다.

2008년 4월의 사학법 사건에서는 "국회 의사록을 보면 단상 점거 등 (권한 침해)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한미 FTA 비준안 상정 건은 국회에 '경호권'이 발동될 정도로 이미 충돌이 예견된 바 있고, 햄머로 문을 부수거나 소화기,물대포 등이 등장해 충돌 정황이 명백한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

◆정치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좌우 '나쁜 선례'될 우려

하지만 이런 상황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일이 소요돼 한미 FTA 문제를 처리하는 데 공백이 생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다툼이 법적 해석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국회 위상 추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으로 타협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예산안 처리에 이어 한미 FTA를 빨리 처리해 경제 위기에 따른 심리적 위기감을 해소한다는 구상에서 강경 대치를 불사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그러나 예산안을 막지 못했다는 위기의식에서 한미 FTA 비준안은 야당의 의사를 반영해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여야가 한미 FTA 비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전 및 헌재 심판 청구 사안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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