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브란병원이 법원의 첫 존엄사 판결에 대해 2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서 판결받는 비약적상고를 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존엄사는 치료를 거부하고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환자에게 있다는 의료 및 법적 논쟁으로 국내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모친에 대해 호흡기 제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김 모 씨가 낸 소송으로 크게 조명됐다.
이 소송에서 형식상 환자가 입원 중인 세브란스가 피고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1심 판결에도 병원측이 논쟁을 우려, 비약적 상고를 통해 최종심인 대법원 판단을 빨리 받아보기로 하면서 문제가 확대된 것이다. 소송법상 절차인 비약적 상고는 제1심의 판결에 대해 제2심(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상고심)에 상고, 법적 논란을 빨리 매듭짓는 절차다.
세브란스측은 사회적으로 존엄사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2심 없이 대법원에 비약적상고를 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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