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성인 화상채팅과 애인대행 서비스 서이트에 청소년 이용이 금지된다. 또 성인확인인증) 없이 청소년을 사이트에 입장시키거나 사이트에 청소년 유해 표시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수반된다.
14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열린 제7차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성인 화상채팅과 애인대행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사이트로 결정됨에 따라 이들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복지부가 특정 유해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려 해도, 각각의 사이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를 해야 했다. 이 같은 심의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지정이 이뤄져도 사이트주소를 바꾸거나 새 사이트로 이전하면 단속을 사실상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에 따라 모든 성인 화상채팅이나 애인대행 사이트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띄워 청소년 접근을 막아야 하며, 반드시 성인확인을 거친 뒤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포괄규제가 가능해졌다.
이같은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유해표시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용자 연령을 확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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