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4월 실시된지 아직 만 1년도 되지 않은 가운데 첫 당선무효자가 나왔다.
불명예스러운 첫 주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 정치인은 이무영 의원. 이 의원은 무소속으로 전주 완산갑에서 당선됐다. 이 의원은 경찰청장 출신이다.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4월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선거법 조항에 따라,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되므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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