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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수수료 최대 40% 인하…넥스트레이드에 '맞불'

내년 2월13일까지 두 달간 한시 적용…추후 심의 필요

박진우 기자 | pjw19786@newsprime.co.kr | 2025.12.15 09:18:16

ⓒ 거래소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가 내년 2월13일까지 두 달간 주식거래 수수료를 최대 40% 인하한다.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의 급성장에 맞서 수수료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는 '맞불 작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현행 0.0023%인 단일 거래수수료율을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차등 요율제로 변경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정가 주문(Maker) 수수료는 0.00134%, 시장가 주문(Taker)은 0.00182%로 낮아진다. 이는 기존 대비 20~40% 인하된 수준으로, 경쟁사인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요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넥스트레이드가 거래량을 빠르게 늘리며 한국거래소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보인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10월 '15% 룰'로 불리는 거래량 한도를 넘어섰으며, 당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13조3158억원으로 한국거래소의 49.4% 수준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넥스트레이드의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한국거래소가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 들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기준 넥스트레이드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 비중은 31.26%를 기록해 지난 10월(49.37%)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번 수수료 인하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 및 면제는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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