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이륜차 배달원의 상습적인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위를 적발했다. 운전자 사각지대를 악용해 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타낸 전형적인 '자동차 고의사고' 수법으로,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은 대전둔산경찰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과 공조해 이륜차 배달원 A씨가 총 33건의 고의사고를 통해 약 8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10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과 자배원은 정례 실무협의회를 통해 인지된 대전 지역 이륜차 고의사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자료를 토대로 수사의뢰에 나섰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차량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노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면도로 등 폭이 좁은 도로에서 후진이 불가피한 차량을 주요 표적으로 삼았다. 양보나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차량이 나타나면 사고를 회피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의 이륜차를 의도적으로 접근시켜 접촉사고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특히 후방 시야가 제한적인 화물차 등 사각지대가 넓은 차량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선 변경 상황도 주요 수법이었다. A씨는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오히려 높여 상대 차량의 후미나 측면을 추돌했다. 전방 차량이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감속이나 회피 없이 고의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최근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린 이륜차 고의사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화물차 등 운전자 시야가 제한된 차량은 후진이나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확인과 충분한 거리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앞으로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