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선정···성평등가족부 장관상 수상
■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봉화군은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열린 '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 포상식'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 봉화군
[프라임경제] 봉화군(군수 박현국)은 지난 10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열린 '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 포상식'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은 매년 청소년 관련 사업 및 정책 등을 평가해 균형있는 청소년정책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를 선정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지자체에게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성평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 했으며, 청소년정책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봉화군이 추진한 주요 사업 및 실적으로는 △봉화군 청소년 기획홍보단 '신나리원정대'운영 △2024년 경상북도 청소년정책제안대회 대상 수상 △관내 초·중·고등학교 여자화장실 내 생리대 무료지급기 설치 및 생리대 지원 등이 있다.
박현국 군수는 "청소년들을 위한 꾸준한 정책추진이 좋은 결실을 맺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1월 신청 시 10% 감면 혜택
봉화군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2026년 1월30일까지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조기 납부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1년치 부담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1월에 신청·납부하면 총 부담금의 10%, 3월 신청·납부 시 약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노후 경유차(4, 5등급)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며,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계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단, 2012년 9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봉화군청 녹색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한 번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면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되어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3월, 9월)으로 고지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많은 군민들이 10%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