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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美 특허 이슈 진화 국면…"제조방법 분쟁, 사업 영향 제한적"

할로자임 IPR 청구에도 물질특허·파트너십 영향 미미…과도한 우려 경계

박대연 기자 | pdy@newsprime.co.kr | 2025.12.15 08:16:12

알테오젠 본사 및 연구소 전경. ⓒ 알테오젠


[프라임경제] 하나증권은 15일 알테오젠(196170)에 대해 최근 미국에서 제기된 특허 관련 이슈는 제조방법특허에 대한 제한적인 분쟁에 불과해 사업과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목표주가는 기존 43만3000원에서 64만원으로 상향 제시했다.

알테오젠은 피하주사(SC) 제형 전환에 활용되는 히알루로니다제(Hyaluronidase) 기반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이다.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기술이전(L/O)을 통해 항체의약품 SC 제형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핵심 자산은 ALT-B4 물질특허와 이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경쟁력이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이번 이슈는 할로자임(Halozyme)이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방법 특허(US 12,221,638 B2)에 대해 무효심판(IPR)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는 물질특허가 아닌 제조방법특허에 대한 분쟁으로, ALT-B4 자체의 권리나 기존 사업 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제조방법특허가 무효가 되더라도 알테오젠이 ALT-B4를 생산하거나 활용하는 데 제약은 없으며, 제3자의 해당 방식 사용을 막지 못하는 수준에 그친다. 

또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권리범위 보정 등을 통해 특허를 유지할 선택지가 남아 있어 실질적인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분쟁이 침해 주장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됐다. 할로자임이 자사 특허를 언급한 것은 신규성·진보성 판단 차원의 문제일 뿐, 알테오젠의 기술이 이를 침해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 중인 주요 특허 분쟁의 당사자는 알테오젠이 아닌 머크(Merck)라는 점도 투자 판단에 참고할 요소로 제시됐다.

알테오젠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물질특허에 대한 방어력도 재차 확인됐다. ALT-B4 물질특허는 지난 7월 미국에서 등록됐으며, 이미 다양한 히알루로니다제 기반 SC 제형이 상용화된 환경에서 높은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향후 무효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는 제조방법에 국한된 작은 노이즈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히려 반복되는 특허 이슈로 누적된 시장의 불안감은 향후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 빠르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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