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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소식] 하병문 의원,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10년 째 지지부진 지적

 

최병수 기자 | fundcbs@hanmail.net | 2025.12.15 08:51:04
하병문 의원,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10년 째 지지부진 지적
■ 김태우 의원, 전세 보증금 사기 예방 위해 전문가 지원 제도 마련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미래를 좌우할 주요 정책사업들이 명확한 설명 없이 번복되거나 지연되고 있다"며, 대구시의 책임 있는 사업 재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 ⓒ 대구시의회

하 의원은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고치는 조변석개(朝變夕改)식 행정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 역시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그간 TK신공항 건설, 취수원 다변화, 신청사 건립,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잦은 정책 변경으로 시민들의 불신감만 키운 대구시를 강하게 비판한다.

우선,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지연을 지적한다. 대구시는 2024년 시험장·교통연수원·보건환경연구원 통합 이전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으나,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도로교통공사 간 협의 지연으로 용역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하 의원은 "2014년부터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진척이 없다. 이에 반해 광주광역시는 국비 328억원을 확보해 2027년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고 비판하며, 대구시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이전 절차를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대구농업기술센터 이전 철회를 대표적인 정책 번복 사례로 꼽았다. 1998년 준공된 농업기술센터는 시설 노후화와 교육·실습 공간 부족으로 농업 수요 증가에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구시는 2023년 발표한 이전 계획을 아무런 설명 없이 돌연 취소한 것이다.

이에 하 의원은 "1848평에 불과한 현 부지에서 어떻게 농업 백년대계를 준비하겠냐"고 지적하며, “이전 철회로 시민과 농업인들의 기대는 허물어졌고 행정에 대한 신뢰는 뿌리째 흔들렸다”고 질타한다.

또한 "최근 대구시가 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산격도서관 건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지체 없이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아울러 "대구의 탄탄한 미래는 흔들림 없는 행정에서 시작된다"며 "대구시가 책임 행정을 통해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무너진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김태우 의원, 전세 보증금 사기 예방 위해 전문가 지원 제도 마련
대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은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와 관련된 사전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태우 대구시의원(수성구5). ⓒ 대구시의회

김 의원은 "최근 전세 보증금 관련 사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임대차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이 지목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고 했다.

이어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부당한 주택 임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 확대 △시민과 대구시 관내 주택 전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임차료 적정성 상담 등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정책 추진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동행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주거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태우 의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전세 사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면 대구시에 거주하고자 하는 타 지역 주민들도 안심하고 주거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오는 18일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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