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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중대위반에 매출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李대통령 "회사 망한다 생각 들게 해야"…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 추가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5.12.12 14:15:07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을 추진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2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SK텔레콤(017670)·KT(030200) 등 통신사와 쿠팡 같은 유통사에서 대규모 유출사고 연쇄 발생하고 있으며, 해킹 기술도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사후 제재 중심 개인정보 수집 규제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환한다.

쿠팡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유출경위와 규모·항목, 안전조치 위반 등을 철저히 조사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처분한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한다. 

고의·중과실, 피해 규모 등 특정한 요건 하에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상한을 상향한다. 다만 중소기업 등 과징금 부담 증가를 고려해 기존 3% 과징금은 유지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도난·유출 시 기업에는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법에는 과징금 산정을 전체 매출의 3%, 시행령에는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직전 3개년 중 제일 (매출이) 높은 연도의 3%로 시행령을 고치자"며 "위반해 국민께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하고 회사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소송 대상 범위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과 연계해 소비자 단체 등 공익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하면 일반 국민의 소송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을 국민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기금 신설 여부는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의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사고를 낸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의결로 확정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피해회복형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는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를 강화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과징금 필수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해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유도한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 투자의 구체적 기준 명문화, 기관의 노력에 따른 보호수준 평가 반영 등 다각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대표자(CEO)에 대해 안전한 개인정보의 처리·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도 도입한다.

송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그간의 사후 제재 중심 제도가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확실한 변화를 이끌고, 국민이 안심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융합사회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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