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갈등을 빚어온 기업은행 내 복수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계기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다만 이는 노조 간 '합병'이 아니라 교섭 대표 지정에 불과해 불협화음은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기업은행(024110)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보 공시에 따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지난달 13일 제1노조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중소기업은행지부(이하 기존 노조)로 정해졌다.
앞서 기업은행에는 기존 노조와 중장년 근로자들로 구성된 '중소기업은행 노동조합(시니어 노조)' 두 개 노조가 존재했다. 하지만 올해 초 제3노조인 'IBK바른노동조합(이하 바른노조)'이 출범하면서 복수 노조 체제가 한층 복잡해졌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제3노조까지 등장한 원인으로는 기존 노조의 공약 미이행이 지목된다.
바른노조는 기존 노조가 조합원에게 약속한 1600만원 보상금과 중식대 경정청구 지급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중식대 지원 확대 △성과급 지급률 상향 △대기업·금융회사 제휴 확대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이처럼 기존 노조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바른노조가 교섭대표 지정에 응한 배경에는 법적 요인이 크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설립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사측과)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일정기간 내 정하지 못하면,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대표 교섭권을 갖게 된다.
기업은행이 공시한 지난 9월 말 기준 노동조합 가입 정보를 보면, 기존 노조의 정규직 조합원은 9419명에 달한다. 시니어 노조는 726명, 바른노조는 1113명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기존 노조가 사측과 교섭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기 유리한 상황이다.
다만 교섭대표노조는 소수 노조에 대한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 바른노조 등 소수 노조의 의견을 교섭과정에 반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수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 노조 한 관계자는 "교섭 창구 단일화에 따라 대표 교섭권을 기존 노조가 갖게 됐다"며 "기존 노조는 시니어 노조와 제3노조의 임금 교섭 등 안건을 위임받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