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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해야" 금감원,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

오는 29일까지 개정안 사전 예고 "소비자 보호, 임직원 본연 소임"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5.12.09 18:15:51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2001년 8월 제정된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을 약 24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

금감원은 오는 29일까지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감원 임직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융소비자서비스 이행표준'이 담겼다.

금융소비자서비스 이행표준은 △사전예방 중심 감독 △신속·공정한 피해구제 절차 △소통 △보호 중심 경영문화 4대 원칙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제시한다.

아울러 금융상담·분쟁조정 서비스 이행지침에는 소비지가 방문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보공개제도 안내 등을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개인정보 비밀 준수 지침도 신설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은 금감원 임직원이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보다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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