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벤처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업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과도한 사전 규제보다, 문제가 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하는 사후 규제가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닥터나우·벤처기업협회가 약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 닥터나우·벤처기업협회
9일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논평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플랫폼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나 도매업자의 시장 질서 교란은 현행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규제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 이를 금지하면 될 일이지, 시장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대안으로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의약품을 강제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사자인 닥터나우 역시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오해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우선 '비급여 의약품 위주 공급'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닥터나우 측은 "공급하는 의약품의 80.7%가 급여 의약품"이라며 "약국 뺑뺑이 해소라는 취지에 맞게 급여 의약품 공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정 약국에 혜택을 준다는 '리베이트' 의혹도 부인했다. 앱 내 '재고확실' 표기는 광고가 아닌 환자의 약국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차원이라는 것이다.
닥터나우가 도매업을 겸업하는 이유는 비대면진료의 고질적 문제인 '약 수령'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실제 해당 서비스 도입 후 40%대에 머물던 야간·휴일 약 수령률은 84%까지 치솟았다.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셈이다.
다만 닥터나우는 국회와 약사 사회의 우려를 수용해 서비스 개편에 나선다. 약국이 직접 보유 약품 수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재고 정보 표기 방식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의 입법보다는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