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권리당원 권한 강화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민주당은 5일 중앙위에서 1인 1표제와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 모두 가결에 필요한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공천 룰 개정이 담긴 개정안은 찬성 297명(반대 76명), 1인 1표제가 담긴 개정안은 찬성 271명(반대 102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당헌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기준으로 과반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번 당헌 개정은 정 대표의 '당원 주권 확대' 기조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특히 정 대표는 취약 지역 과소대표 문제와 함께 자신의 당 대표 연임용이라는 비판에도 1인 1표제 개정을 밀어붙였으나, 예상과 달리 부결되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