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상황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 복합 악재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건설업체의수주 기회 확대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 지역건설업계 맞춤형 정책 추진. ⓒ 프라임경제
도는 지역업체가 건설공사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2025년 1월 발주계획을 사전 제공하고 도 관련 부서·시군·공공기관에 조기발주를 독려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도내 공공공사 발주는 70%(2조3599억원), 3분기는 88.6%(2조9866억원) 실적을 기록했다.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관합동 하도급 기동팀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3년부터 현장 중심의 운영을 강화해 2023년 37개소, 2024년 62개소, 2025년에는 68개소를 찾는 등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현장방문에서 2025년 88건, 1123억원 규모의 공사가 지역업체와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2024년 63건(956억원) 대비 증가했다.
특히 대형건설사의 공사 하도급 구조가 협력업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기동팀이 착공 전 현장과 본사를 직접 찾아가 도내 우수업체를 홍보하고 협력업체 추천한 것은 지역업체의 수주에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또 중소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2025년까지 참여업체 32개 사에서 대형건설사 협력업체로 82건 등록되고 총 1019억원을 수주했다.
6월에는 건설대기업 26개 사를 초청한 상담회를 개최해 지역 우수전문건설업체 46개 사가 참여해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 요건과 발주계획을 공유하는 등 건설대기업과 지역업체 간 네트워크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33개사에 대해 136건·3900만원의 지급보증 수수료도 지원했다.
올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액공사(1000만원 이하)를 제외한 전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발표함에 따라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역건설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와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계약법령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낙찰하한율 2% 상향(4월) △공사 일반관리비 요율 6%→8% 인상(7월)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 종합공사 100억원→150억원 상향(11월 발표) 등 정부 정책에 잇따라 반영됐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와의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있다. 도는 분기별로 대·중소 건설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건의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