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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개인정보 '노출→유출' 수정해야"

7일 이내 조치결과 제출 요구…이행상황 지속 점검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5.12.03 11:57:59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3370만건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2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3일 제25회 전체회의를 긴급히 열어 쿠팡의 그간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쿠팡이 미상의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도 단기간(1~2일) 공지했으며,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 항목의 일부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이커머스 서비스에서의 유출사고임에도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조치에 대한 안내가 소홀하고, 쿠팡의 자체적 대응조치와 피해 구제절차 등이 미흡해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유출된 사람에게도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향후 조사 과정에서 추가 유출 확인 또는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즉각 신고·통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홈페이지 초기 화면 또는 팝업창 등 통해 일정기간 이상 유출 내용을 공지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추가적인 피해 예방 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취한 피해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이용자 민원에 충실한 대응을 위해 전담 대응팀 확대 운영해 민원 제기·언론 보도 사례에 즉각 대처할 것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혼란과 불안 해소에 집중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의 연락처, 주소 등이 유출된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 규모·항목,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을 신속·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쿠팡의 보호법상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제재하고 피해 확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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