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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존속체계 전면 개편…'상시화' 입법 통과

30년 제한 규정 정비…미래산업 성장축 위한 국가책임 투자 기반 확립

김주환 기자 | kjh2@newsprime.co.kr | 2025.12.03 11:22:16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진욱 의원실

[프라임경제] 국가 벤처투자 생태계 핵심 축인 모태펀드가 사실상 상시 운용 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인공지능(AI)·딥테크·지역 벤처 등 장기·고위험 분야의 투자 공백을 해소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사실상 영구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태펀드 종료 시한(2035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AI·딥테크·지역 벤처 등 장기·고위험 분야 투자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또 국가 벤처투자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 모태펀드가 흔들리면 한국 벤처투자 시장 전체가 흔들린다"라며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펀드의 기반을 새로 구축한 것"이라고 전했다.

모태펀드는 정부 출자금을 마중물로 민간 유치를 통해 초기·지역·신생 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투자 플랫폼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존속기간이 30년으로 제한돼 지난 2005년 출범한 모태펀드는 2035년에 자동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업계는 초기투자 위축·지역자금 공백·딥테크 장기투자 부재 등 구조적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존속기간 대통령령 위임 △조합원 총회 승인 통한 10년 단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회 사전보고 의무 신설 내용이 담겼다. 지난 법안소위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 의원이 제안한 조합원 총회 승인 방식과 10년 단위 연장 구조 등 핵심 원칙이 대안 입법에 반영됐다.

정 의원은 "벤처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우려와 요구를 제도에 그대로 옮긴 것"이라며 "입법은 결국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기·지역·딥테크 기업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며, 이 분야의 투자가 끊기면 미래 산업경쟁력 자체가 흔들린다"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제 3 벤처붐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해 벤처생태계를 지키고 키우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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