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구조적 난제로 꼽혀온 '먹튀·철새 설계사' 유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설계사 관리와 GA(보험대리점)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보험사 내부통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위탁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나서겠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부터 생·손보협회의 자율규제로 시행하고, 보험사 설계사 위촉 실태도 내년 중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GA에 판매업무를 위탁할 때 △판매위탁 리스크의 정량·정성 측정 △리스크 통제 및 경감 체계 구축 △정기적인 위탁업무 점검 등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판매위탁 리스크를 경영상 핵심 관리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감원이 보험사 28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보험설계사 위촉 권고 기준(베스트 프랙티스)'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잦은 조직 이동을 반복하는 '철새 설계사', 환수수당을 미납한 '먹튀 설계사' 등을 임원 승인 없이 위촉한 사례도 확인됐다.
당국은 앞으로 문제 설계사를 알고도 위촉하거나, 해당 설계사가 △가짜계약 △허위·가공계약 △부당 승환계약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까지 강도 높게 제재할 방침이다. 내부통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개선계획 이행이 미흡한 회사는 중점 검사대상에 포함된다.
GA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최근 일부 GA가 청년층을 유인해 유사수신 투자까지 연계하는 불법행위를 벌이며 업계 신뢰를 해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중대한 불건전 영업이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GA와 이를 관리한 보험사를 연계해 검사하는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가 위탁 GA의 관리역량을 제때 파악하도록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GA의 △민원 발생률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해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사에는 지급여력제도(킥스, K-ICS)에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적 위주의 설계사 영입으로 인해 내부통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GA와 설계사 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소비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