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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이혼·대리 청약까지…부정청약 적발 건수 252건

국토부, 수도권 40개 단지 조사…당첨 취소·계약금 몰수·형사처벌 등 강력 제재 예고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5.12.01 14:13:24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에서 진행된 주택 청약 현황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부정 청약 의심 사례가 드러나 경찰 수사가 의뢰됐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동안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40곳, 약 2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총 252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적발 건수(390건)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로, 당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부모 위장전입 등 반복되던 편법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확인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위장전입으로, 전체 252건 중 245건에 달했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요건이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이나 상가·창고·모텔 등으로 주소를 옮겨 청약하는 방식이다. 함께 살지 않는 직계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점수를 높이는 사례도 이에 포함된다.

남매 A씨와 B씨는 실제로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살면서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만들기 위해 근처 창고 건물 두 곳에 각각 전입신고를 한 뒤 고양시 분양주택에 청약해 당첨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다.

가점 확보를 위해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허위 이혼을 한 뒤 청약에 나선 사례도 5건 적발됐다. 

협의이혼한 C씨는 이혼 전 남편이 당첨된 아파트에 두 자녀와 함께 전입한 뒤, 이혼 후에는 무주택자로 30회 넘게 청약해 서울의 한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택도 전 남편이 C씨의 금융인증서를 사용해 청약하고 계약까지 대리로 진행해 실질적인 이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청약 자격을 사고파는 브로커와 공모해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대리 청약·계약을 진행한 뒤 사례금을 지급한 사례,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 전매 건도 각각 1건씩 확인됐다.

국토부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지역 우선공급 적용 오류나 청약 가점 산정 착오 등으로 실제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자 12명도 적발해 당첨을 취소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물량을 돌렸다.

부정청약 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분양가의 10%)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등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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