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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가족친화 재인증 획득…"일·가정 균형 실현 모범 기관"

가족친화제도 운영 성과 인정받아 2028년까지 인증 유지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5.12.01 12:18:06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 보령시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성과를 인정받아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1일 가족친화 재인증식을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보령시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직장인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 처음 시행됐다. 공공기관은 2017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보령시는 의무화 이전인 2014년 첫 인증을 획득했으며, 2017년 인증 연장, 2019년·2022년 재인증에 이어 올해 다시 재인증을 받아 2028년 11월까지 가족친화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시는 가족친화 인증을 위해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등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난임휴가·휴직제도 △탄력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가족친화 직장교육 △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지원 △금요일 정시퇴근 △대체인력 채용 △가족휴양시설 제공 △장기근속휴가·휴직 △근로자 건강지원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며 근무환경 개선과 일·가정 균형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김현주 가족지원과장은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가 활성화될수록 직무 만족도와 조직의 생산성·신뢰도가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며 "앞으로 보령시가 우수한 가족친화제도를 공직에 먼저 도입하고,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시 관계자는 "가족친화 제도의 활성화는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와 조직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공직 내 모범 사례를 민간으로 확산하고,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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