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업체들의 노력에도 불구, 야심차게 추진되는 제품 생산,판매 상황에 간혹 품질관리에 허점이 노출돼 소비자들의 실망을 사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모든 제품을 물샐 틈 하나 없이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농약고추가루 만든 농협, HACCP 심사 중에도 긴장 벌써 풀렸었나?
![]() |
||
지난 주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식품의약안정청은 청양농협이 판매하는 '고추랑가루랑'에서 잔류기준을 초과하는 농약성분이 검출돼 회수 조치를 내렸다.
문제의 고춧가루에서는 잔류기준치(1.0ppm)의 2배를 초과하는 싸이퍼메쓰린(2.3ppm)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 고춧가루는 제조일자가 2008년10월22일이고 유통기한이 2009년10월21일까지인 제품이며 회수물량은 500g 용량 900개다.
이 공장은 지역 농협들이 자금을 갹출해 세운 공장으로 지역 특산인 청양고추의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청양고춧가루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지정된 직후에 일어나 충격이 더 크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이 제품은 식약청으로부터 식약청 제532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지정서를 받았다. HACCP란 원부자재의 입고부터 전처리, 건조, 가공, 포장 등 최종소비자가 구입하기 전까지 건강 위해요소 중점 관리방법 인증이다.
사고 생산분이 10월 22일 생산분인 것을 보면, 심사를 기다리는 중에 이미 안전 기준이나 제조 관리, 원료 공급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셈이다. 이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얻으려는 업체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인증을 얻기 위해 소요된 기간은 대략 만 1년여. 결국 45억이나 들여 지은 공장과 오랜 기다림이 순간의 느슨한 의식으로 인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청정원, 고급 장비 사기는 했는데 검사는 오히려 줄여
대상 청정원 같은 경우 야심차게 시장에 내놓은 유기농 제품에서 발암의심물질이 나와 제품회수를 단행한 케이스.
대상 청정원은 오래 전부터 CJ 제일제당과 라이벌 구도를 통해 경쟁해 온 식품전문기업. 특히 미원을 출시해 조미료 업계에 새 바람을 불어왔고, 맛나를 통해 제일제당 다시다와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정원 등 브랜드들을 론칭하면서 제품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자연조미료 맛선생, 유기농식품 오푸드 등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내놓아 고객 건강을 챙기는 기업으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의 오푸드 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돼 당국이 회수 조치를 요청하면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대상 청정원의 경우 1억여원의 고가 장비를 도입, 오푸드 제품을 전로트(LOT)를 검수해 왔지만, 사고 제품이 생산될 무렵인 9월부터 한 달 생산분 중 일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껏 높아진 고객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고급 제품을 출시하고 그에 걸맞는 제품을 내놓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지만, 여러 여건상 당초 계획했던 방식을 고수하는 대신 운용의 묘를 살리는 쪽으로 조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하청업체를 통한 생산이 이뤄지다 보니 불가피한 면이 아니냐는 현실론도 제기될 수 있지만, OEM 업체에 대한 생산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평소의 자신감과 대상의 오랜 경륜에 걸맞는 위상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전수검사까지는 아니어도......
문제는 이들 업체 외에도 그동안 식품 부분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인증서 획득과 브랜드 네이밍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러한 고급화 바람에 품질관리의 엄격함 역시 한층 업그레이드 속도를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결국 소비자들만 더 크게 실망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두 사례만 하더라도 각각 출고된 후에라도 자체 검증망을 통해 회수된 경우가 아니라 식약청(농협)과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대상)의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더욱이 서울시 연구원의 경우 정기검사에 나서는 기관이지만 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에 따르면 품목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품목을 바꿔가면서 소량의 시장판매품을 샘플조사하는 방식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정도 기법으로도 출고 전 검사로 미처 못 거른 문제제품에 대한 최종적인 필터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체들이 출시 후에도 자체적인 모니터링 등을 병행하면 훨씬 높은 고객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전수검사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각종 인증서 획득이나 고급 브랜드화, 유기농 제품 개발 등에 쏟는 노력에 걸맞는 장인정신으로 검수 절차도 이뤄져야 한다는 요청이 높아지고 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