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의성군은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2025년 여성친화도시'에 신규 지정됐다. ⓒ 의성군
[프라임경제]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2025년 여성친화도시'에 신규 지정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서 다양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지정은 의성군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군 종합발전의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성평등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의성군은 △직급별 토론식 성인지력 향상 교육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교육 △지역사회 안전증진을 위한 '안전 꽃피움 마을' 조성(2개소) △가족 친화적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아이긴급돌봄센터' 운영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꽃피움 마을' 운영(3개소)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지역 주민과 군민참여단, 행정이 협력해 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해온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군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모든 군민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되고, 성평등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의성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의성군은 지난 25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06건의 사례가 제출됐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17건이 선정됐다. 의성군은 신산업 분야에서의 규제혁신 성과를 높게 평가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수상 사례인 '규제자유특구 의성군, 세포배양식품 산업 중심지로 도약'은 기존 규제로 어려웠던 세포배양식품 연구·실증의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성군은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자체 조례 재개정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생검 방식 세포 채취 허용 △당일 도축 축산물 세포 채취 허용 등 핵심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의성군은 이번 규제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세포배양식품 산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 식량산업 대비를 위한 지역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 "신성장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어 매우 뜻깊다"며 "세포배양식품 산업을 의성군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