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선원노련(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을 둘러싼 금품 청탁 의혹이 제기되며 해운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선원노련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특정 업체의 선원관리업체 등록을 도와주겠다고 고소인에게 제안하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이 고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고소인 유 씨는 11월 부산중부경찰서에 선원노련 임원 A 씨와 B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유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원장에 당선되면 등록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믿고 총 5천만원을 건넸다"며 "하지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씨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22년 하반기 선원노련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시작됐다. A 씨는 B 씨를 통해 당선되면 수협중앙회에 선원관리업체 등록을 도울 수 있다고 고소인에게 제안했고, 유 씨는 이에 따라 A 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직접 건넸으며 이후 계좌이체 등으로 3000만원을 추가 송금했다. 양측은 에이전트 계약까지 체결하며 형식을 갖췄다.
그러나 수협중앙회의 선원관리업체 등록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외부인의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유 씨는 "실제 당선 이후에도 등록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제도와 권한 구조가 A 씨가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며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을 미끼로 돈을 받은 것이기에 사기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이 과정에서 항공료와 접대, 해외 출장 경비 등으로 추가 지출했으며, 현재까지 발생한 손실 규모는 약 2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편 A 씨는 본지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고 있으며, B 씨는 등록 관련 청탁이나 금품 수수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선원노련은 조합원 보호를 위한 조직인데, 위원장 선거를 매개로 외부 업체와 금전적 거래가 오갔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조직 신뢰도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고소인은 현재 경찰에 통화 녹음, 계약서, 이체 내역 등을 포함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선원노련 내부는 물론 해운업계 전반에 걸쳐 공공성과 투명성, 윤리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