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 감사관실의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 감사 행정이 결국 사법부의 판단으로 그 허점을 드러냈다. 본지는 지난 3월25일 '[기자수첩] 전남도 감사 행정 오락가락(?)'라는 보도를 통해 전남도 감사관실의 무공정과 무원칙을 질타한 바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남도립대 조자용 교수협의회장이 전남도의 감사 결과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조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이 "원고의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전남도 감사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형평성 상실, 즉 평등의 원칙 위반이다.
법원은 전남도립대 전체 전임교원 38명 중 37명의 복무규정 위반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조 교수에게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시했다.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교수들에게는 '기관 주의' 통보만 한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감사 행정이었다는 비판에 힘을 실어준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비위 행정의 중심에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사무국장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공정한 감사를 요구한 교수에게는 중징계를 의결해 감사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비위 공직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부 고발자 및 공정성 요구자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던 전남도 감사 행정에 대한 경종으로 해석된다.
조자용 교수는 "저의 행위는 사적인 이익이 아닌, 대학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량권 일탈'에 준하는 징계를 내린 전남도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