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이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환영문을 발표했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26일 코스포는 이번 개정안이 창업자의 재도전을 가로막던 제도적 장벽을 실제로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금융기관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넓혔다. 2018년에는 정책금융기관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그럼에도 일부 민간 벤처투자회사와 금융기관은 '투자계약' 형식을 이용해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해 왔다. 실패한 창업자가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단순 고시가 아니라 법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도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했다. 창업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코스포는 "투자는 위험을 함께 나누는 행위"라는 벤처 생태계의 본질이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창업자가 실패를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도전 생태계 측면에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빚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더 많은 인재가 창업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창업자와 투자자가 위험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건강한 투자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코스포는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와의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와 조속한 시행을 위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현장 창업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