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인중개사협회를 다시 법정단체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협회가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그동안 민간단체로서 행사하던 역할보다 권한이 커지게 되지만, 프롭테크 업계에서는 협회에 힘이 실릴 경우 시장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며 여전히 경계하는 분위기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4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향후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협회는 기존 임의단체에서 벗어나 법률에 근거한 공식 기관의 위상을 얻게 된다.
협회는 1986년 출범 당시에는 법정단체였으나, 1998년 IMF 외환위기 시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임의단체로 전환되며 불법 중개 단속 권한도 지자체로 이관되는 등 역할이 크게 축소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이번 법적 지위 회복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중개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무등록 중개나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 대응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공적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몇 년간 시장에서 발생한 각종 중개 관련 문제들을 고려하면 법정단체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프롭테크 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과거 협회가 다윈중개·집토스 등 '반값 중개수수료'를 내세운 업체들을 고발했고, 자체 플랫폼 '한방'을 밀기 위해 직방·네이버부동산 등 주요 플랫폼의 매물 등록을 거부했던 전례가 있어, 법정단체화가 곧 시장 독점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협회가 요구했던 의무 가입 조항과 지도·단속권이 제외됐지만, 업계에서는 협회가 법적 기반을 갖춘 뒤 다시 이를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과장된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 역시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갈등을 조성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상생이 필요한 관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