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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법안, 2년9개월 만에 '첫 관문' 통과…시장 개화 '눈앞'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오는 27일 전체회의 거쳐 연내 법제화 유력

박진우 기자 | pjw19786@newsprime.co.kr | 2025.11.24 17:53:55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첫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3년 가까이 표류하던 관련 법안이 9부 능선을 넘으면서 본격적인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준현·민병덕·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소위 통과는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지 약 2년9개월 만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전자증권의 공적 장부로 수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발행인이 직접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 유통 규제 정비 △토큰증권 유통을 담당할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데다, 정부와 여당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어 연내 법제화가 유력하다.

법안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시장 인프라 구축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조각투자 증권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 지정을 위한 샌드박스 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 마감된 예비인가 신청에는 3개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를 거쳐 연내 최대 2곳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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